반응형 전체 글65 자동차세 납부|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매해 1월에 2회분을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적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을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01 납세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02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03 과세표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04 세율 ○ 승용.. 2023. 1. 16.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