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알아보기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 및 신청기간은?
01 지원연령
무주택 청년(만19~34세)
02 거주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03 소득·재산요건
①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가구 125만원)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② 원가구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 3억 8천만원 이하
04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05 지원기간
①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3년 8월 (1년간)
② 지원결정 통보 : 2022년 10월 ~
③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방문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 방문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01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02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03 제출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④ 월세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
- 통장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캡쳐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⑤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이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인터넷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01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02 아래로 드래그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 → [저장후 다음단계] 클릭
0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순서
① 신청인/대상자 확인
② 신청서 작성
③ 구비서류 작성/첨부
④ 신청완료
★ 위 과정을 전부 작성한 후 최종단계에서 꼭! [제출하기]를 누르셔야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에 접속하시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QnA에 대해 포스팅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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