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5 등록면허세 납부|납부방법 알아보기 매년 1월에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하는 달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떄 부과하는 지방세 01 납세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02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03 납세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특별징수 : 특허권, .. 2023. 1. 17.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