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두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22,18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484,779원이 안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484,770원이 넘게되면 161,590원 ~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월484,770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해서 돈을 벋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정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나요?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 이내에 해당 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노인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가액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는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정적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본인소비분 등 예를 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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