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0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03 방문 시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01 기초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선택(자동으로 복지로홈페이지 접속됨)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선택 후 로그인
02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아래로 드래그 →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03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버튼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정보 빠짐없이 입력 → 마지막 단계(4단계)에서 제출버튼 선택
[신청 시 유의사항]
★ 마지막 단계에서 꼭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히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방과후신청아동 등)
○ 00:00 ~ 23:59까지 신청완료 시 신청당일에 신청일이 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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