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01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제외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①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②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을 받는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 2014. 0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④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③과 ④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 월323,180원
0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①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01 기초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선택 → 복지로 선택
0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에서 기초연금에서 아래로 드래그 →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입력 →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 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01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길초연금을 받게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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