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9일 보건복지부는 작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5.1%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5.1% 인상
○ '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23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5.1% 인상함
○ '22년 12월 월 1,000,000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 '23년 1월 월 1,051,000원 받게됨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됨
○ 신규수급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됨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수급개시 전년도 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값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월액 현황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및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조정)
○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부분은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가능함
○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음(최대 5년까지 먼저 받을 수 있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 수령액이 줄어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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