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주택관리사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시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 주택관리사(보)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ㅣ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결격사유(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 시험일정
<접수기간>
- 1차 : 2023. 05. 22. (월) ~ 2023. 05. 26. (금)
- 1차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 2023. 06. 29. (목) ~ 2023. 06. 30. (금)
- 2차 : 2023. 08. 21. (월) ~ 2023. 08. 25. (금)
- 2차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 2023. 09. 07. (목) ~ 2023. 09. 08. (금)
<시험일>
- 1차 : 2023. 07. 08. (토)
- 2차 : 2023. 09. 16. (토)
□ 시험 응시 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 1차 : 21,000원
- 2차 : 14,000원
□ 시험 과목 및 방법
□ 과목별 출제비율
□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합격률
[최근 5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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