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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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안내

by amxuxxs 2023. 1. 3.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하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란?

-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없음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는 응시 할 수 없음

 

 

 

 

 

 

 

 

 

 

□  시험일정 

<접수기간>

- 1차 : 2023. 08. 07. (월) ~ 2023. 08. 11. (금) 

- 빈자리 추가 접수 기간 : 2023. 10. 12. (목) ~ 2023. 10. 13. (금)

- 2차 : 2023. 08. 07. (월) ~ 2023. 10. 13. (금)

 

<시험일>  

2023. 10. 28. (토) 1차와 2차가 같은날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시험을 봄

 

 

□ 시험 응시 수수료

1차 : 13,700원

2차 : 14,300원

1,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  시험과목 구분 

-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 2차 :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  시험과목 공부법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첫번째 과목인 부동산학개론부동산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부동산시장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등 여러 각론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차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40문제중 약 20~30%의 비중으로 매년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 공식을 잘 숙지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학습을 통해 최소 2~3문제의 계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두번째 과목은 민법 및 민사 특별법입니다.

민법은 다른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잘 학습해두시면 2차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도 보다 수월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판례와 조문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 있는 그대로 암기하는 방법보다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학습 방법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첫번째 과목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내용과 중개사법, 거래신고에 관한 법, 실무에 관한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분량도 적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로 실수를 줄여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하는 과목입니다.

분량이 적다보니 문제를 풀다보면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이해와 반복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두번째 과목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은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게 출제된 문제들을 실수없이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시험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만큼 전제적인 체계와 내용의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마지막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입니다.

공시법은 민법이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1차 과목인 민법 공부를 탄탄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법은 세금 관련 내용으로 계산 문제가 출시되기 때문에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법은 과목 특성상 매년 개정되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꼭 최신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합격 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부분합격 예시

1차 2차 기준
합격 불합격 다음년도에 2차 시험 재응시
불합격 합격 다음년도 1차, 2차 시험 응시

 

□ 합격률

[최근 5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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