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원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불어나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에 신청이 마감되니 이 글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게좌 지원대상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연령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라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금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는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라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금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는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 활동은 필수입니다. 근로·소득사업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이셔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라면 근로 활동은 필수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셔야합니다.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여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30세 미만은 소득, 가구 구성에 따라 원가구(또는 부모가구)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이미 지난 5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신청마감일은 오는 26일 금요일 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 '23.5.1(월)~'23.5.26(금)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 : '23.5.15(월)~'23.5.26(금)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유의사항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자는 제외합니다.)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 이후 소득 변동이 발상해도 지원액은 유지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이며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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