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는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분납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이글을 보신다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자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은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이 없어야합니다.
소상공인 또는 뿌리기업 고객은 전기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전 아래에 사항을 참고 하셔야합니다.
1. 계약전력 20kW 초과인 개별고객 또는 신청금액이 35만원을 초과한 고압아파트·집합상가 內고객은 분할납부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뿌리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 계약전력 20kW 이하인 개별고객 또는 신청금액 35만원 이하인 고압아파트·집합상가 內 고객은 확인서 제출 없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분납방법
전기요금은 2023년 6~9월에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에 대해서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고객* : 당월 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개별고객은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고객
2. 고압아파트·집합상가 內 고객* : 당월 신청금액의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로 균등 분납합니다.
*고압아파트·집합상가 內 고객은 여러 사용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 또는 아파트에 대하여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개별 전기 사용자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기간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6~9월분 전기요금 모두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월 각각 분할납부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1. 개별고객 : 분납 신청월 납기일 D-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 기간은 사전예약 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구분 | 신청가능 기간 | 납기일 |
6월분 | 6월 1일 ~ 6월 20일 | 6월 26일 |
7월분 | 6월 30일 ~ 7월 19일 | 7월 25일 |
8월분 | 7월 29일 ~ 8월 21일 | 8월 25일 |
9월분 | 8월 31일 ~ 9월 19일 | 9월 25일 |
2. 고압아파트·집합상가 內 고객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D-4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방법
전기요금 분할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별고객 : 한전:ON으로 온라인 신청 한전:ON | 민원신청 (kepco.co.kr)
온라인 신청이외에도 전화신청(☎123) 및 관할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압아파트·집합상가 內 고객 :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
오늘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분납방법,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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