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과정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신청대상입니다.
0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 금액이 적용됨
0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0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0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및 사용기간
01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02 사용기간
○ 요금 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01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02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03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01 복지로 접속 후 메인화면에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02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03 아래로 드래그해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선택 → 저장 후 다음단계 선택
04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 후 다음 선택
05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0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에 사용안내 → 잔액조회 선택
02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모두 입력 → 잔액조회 선택
* 위 3가지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작성이 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조회 하실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QnA
Q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Q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금 금융기간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급받고자 하시는 은행 또는 카드라소 문의하셔야 합니다.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 : (1899-4282), 삼성카드(1588-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 :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하면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지원기간 이후에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을 겨울 바우처 지원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국민행복카드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지원기간내('22.10.12 ~ '23.04.30)에는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으로 요금차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입시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 (대상자 사망 시) 에너지 바우처 사용은 중지 됩니다.
2인 이상 세대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세대원으로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하시면 기존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 바우처 종류(국민행복카드/요금차감방식)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다른 세대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당해 연도 사용기간까지 남은 바우처 잔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전출입 시) 요금차감으로 바우처를 받고 있던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하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입지에서 전입지 정보로 에너지바우처를 재신청해야 사용이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전출입이 발생ㅇ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중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카드 결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Q :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A :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Q : 하절지 지원기간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2.07.01 ~ '22.09.30)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난방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에 최대 4만 5천원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는 제도가 2022년 신규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신청 시 희망을 원하시는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여부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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