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하는 달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하는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떄 부과하는 지방세
01 납세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02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03 납세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 특별징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차제의 장에게 납부
04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05 세율
06 신고납부
과세대상 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시 사전에 관할 구청(차량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신고하고 납보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 접수 이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최고 본세의 4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의 1일 1십만분의 22)가 부과됨
등록면허세(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01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제5종으로 구분
02 납세자
각종 면허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03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수시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04 세율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방법
01 신고하기 선택
02 등록면허세 선택
03 등록면허세 납부 → 납부하기 선택
04 비회원 로그인 선택 → 간편인증 진행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때 개인정보 동의 꼭 해주셔야합니다!
05 금액확인 → 납부 선택
등록면허세 납부 유의사항
○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발생 시 납부 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으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당해년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당해년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신고·면허를 반납하지 않으셨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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