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매해 1월에 2회분을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적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을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01 납세자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02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03 과세표준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04 세율
○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0/1000
05 신고납부
○ 정기분 : 6월 12월분 각각 납부
○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 연세액 일시 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 (1월, 3월, 6월, 9월) 납부하려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함
○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체납한 경우 :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
자동차세(주행분)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
01 납세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자(정유회사 및 유류 수입자)
02 징수방법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활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납부
03 세율
휘발유 137.5원/리터, 경유97.5원/리터
자동차세 모의계산 하는법
01 검색창에 위텍스 검색 → 위텍스 홈페이지 선택
02 위텍스에서 신고하기 선택
03 자동차세에서 주행분 선택
04 세목알아보기 끝에 + 버튼 선택 → 자동차세 모의계산 선택
05 차종구분/차량용도/최초등록일/과세연도/배기량 작성 → 세액미리계산 선택
자동차세 연납 이용안내
01 위텍스 연납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7%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02 위텍스 이용시간
○ 평일 : 7시 ~ 22시
○ 주말 : 7시 ~ 15시
○ 해당월 말일 : 7시 ~ 19시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선택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3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작성 → 검색 선택
4 인적사항/신고세액 확인 → 신청 선택 → 즉시납부 선택
자동차세 연납시 주의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세요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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