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
(2022년 12월 31이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붐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②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1),2),3) 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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