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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