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5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지급대상, 지급액 등) 2023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이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 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휴직이 끝나고 돌아갈 직장이 있따는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 2023. 1. 9.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6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