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지급대상, 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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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지급대상, 지급액 등)

by amxuxxs 2023. 1. 9.

 

 

 

2023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이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 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휴직이 끝나고 돌아갈 직장이 있따는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부부가 동시에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 가능(동시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는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금품과 급여의 75%에 해당하는(하한가 70만원)을 합한 금액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 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시 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전 퇴사시에도 지급금 25%를 지급

 

 

 

 

 육아휴직급여 특례 알아보기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모든 개월차에 통상 임금의 100%받을 수 있음.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림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가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고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휴직 신청의 경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함

(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접수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신청자가 공단에 급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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