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제도이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 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휴직이 끝나고 돌아갈 직장이 있따는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부부가 동시에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 가능(동시 사용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는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금품과 급여의 75%에 해당하는(하한가 70만원)을 합한 금액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 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시 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이전 퇴사시에도 지급금 25%를 지급
육아휴직급여 특례 알아보기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모든 개월차에 통상 임금의 100%받을 수 있음.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림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가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쌓아두고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휴직 신청의 경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함
(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접수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신청자가 공단에 급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