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해보고, 자료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0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02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선택
*평소에 사용하시는 인증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를 이용했습니다.
03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요청 선택
04 귀속년도 선택 → 적용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월은 선택 해제)
* 중도 입사자와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주세요.
05 각 공제 항목에 있는 돋보기 표시 선택
06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 해제)
07 한번에 내려받기 선택
* 회사에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내려받으시거나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하는 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01 연말정산 선택 → 자료제공동의신청 선택
02 본인인증수단 작성 후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 신청 : 제공자가 본인인증하여 신청하는방법
○ 미성년자녀 신청 :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신청 : 제공자가 본인인증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팩스로 신청서를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유의사항
○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기관에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자료제공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소화 메뉴중「소득·세액제공 자료 삭제」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다시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방법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안내문(영수증 발급기관)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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