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행복카드 신청부터 혜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
국민행복카드 자체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하고자하는 바우처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1. 국민행복카드 서비스별 지원대상
2. 국민행복카드 서비스별 지원혜택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1단계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 신용카드 : 카드사별 자격심사 필요
○ 체크카드 : 각 카드사별 만14세 ~ 19세 이상 자기명의 계좌 필요
○ 전용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3개의 카드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마다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세요.
2단계 바우처 서비스별 신청하기
○ 국가 바우처는 그 혜택과 운영기관에 다양한 만큼 신청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행복카드 QnA
Q : 여러 개의 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바우처 사업은 모두 개별로 적용되기때문에 바우처 사업의 지원 적격자라면 사업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Q : 국민행복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놓고 향후에 바우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바우처 사업의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발급받은 후 나중에 대상자 확인 후 바우처 사업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Q : 카드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에 나중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A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카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즉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가능일자는 카드를 수령한 이후이며, 카드를 수령하셨더라도 카드를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만14세~19세 미만인 신청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 체크, 전용카드 세가지 형태가 있으며, 만14세~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체크카드와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보모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출시 및 사용
- 보건복지부 : ☎ 국번없이 129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1566-3232 (통화 후 4번 선택)
○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 BC카드 : ☎ 1899-4651
- 롯데카드 : ☎ 1899-4282
- 삼성카드 : ☎ 1566-3336- KB국민카드 : ☎ 1599-7900- 신한카드 : ☎ 1544-8868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