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이 글 하나로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
01 사이트 검색란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하기
02 스크롤을 내려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클릭
03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04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
05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 추가정보확인 선택 후 확인정보 입력하기
06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체크 ▷ 본인인증정보 입력 ▷ 전체동의에 체크 ▷ 인증요청 클릭
* 저는 민간인증서를 카카오로 이용했습니다. 평소에 이용하시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주세요!
07 인증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체크해주세요
[ 증명서 종류 알아보기 ]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사항이 나옵니다.
08 수령할 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수령방법 알아보기 ]
○ 직접인쇄 : 증명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송부합니다.
○ 화면 열람 : 증명서를 화면에서 열람합니다.
증명서 발급 QnA
Q : 형재자매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2016.06.30.선고, 2015헌마924) 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혈족 :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부모, 자식)
Q :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장자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①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 가족목록에서 배우자 선택하여 발급
Q : 부모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고모 등)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가족관계증명서에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므로 하나의 증명서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나 모와 그 형제자매인 삼촌, 이모, 고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추가로 ② 본인 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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