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되면서 1월 25일 부터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원내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2023년부터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아이에 대해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제도
○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 35만원 ▶ 최대 1260만원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 ▶ 최대 180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 출생아들은 중 아직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 수당을 받고있던 22년생들만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것)
○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면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000원을 받기때문에 70만원에서 바우처금액을 빼고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함)
70만원(부모급여) - 51만 4천원(보육료 바우처) = 18만 6천원
[어린이집 이용시-부모교육료 참고표]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지원시기 : 2023년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1월은 1월 25일에 지급 예정)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1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2023년 부모급여 QnA
Q : 영아수당이랑 부모급여는 다른 건가요?
A : 영아수당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료 개편된것으로 부모급여 시행 후 영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아수당과 달리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514,000원)을 차감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겹칠수 있으나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육아 휴직 사용유무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Q : 부모급여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A : 젓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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