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내용 알아보기 (월 70만원씩 연간 840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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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내용 알아보기 (월 70만원씩 연간 840만원 현금 지원)

by amxuxxs 2023. 1. 8.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되면서 1월 25일 부터 매월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지원내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정부가 2023년부터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아이에 대해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제도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 35만원최대 1260만원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50만원 ▶ 최대 180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 출생아들은 중 아직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아 수당을 받고있던 22년생들만 부모급여를 받게 되는것)

 

○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라면 보육료 바우처 월 51만 4000원을 받기때문에 70만원에서 바우처금액을 빼고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함)

70만원(부모급여) - 51만 4천원(보육료 바우처) = 18만 6천원 

 

[어린이집 이용시-부모교육료 참고표]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지원시기 : 2023년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1월은 1월 25일에 지급 예정)

 

○ 부모급여 관련 문의처 안내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1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2023년 부모급여 QnA

 

Q : 영아수당이랑 부모급여는 다른 건가요?

A : 영아수당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료 개편된것으로 부모급여 시행 후 영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영아수당과 달리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514,000원)을 차감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육아휴직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겹칠수 있으나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려워 육아 휴직 사용유무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Q : 부모급여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A :  젓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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