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위해 청년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적립한 금액은 2년 후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금을 모은다는 것이다 보니 2년 후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공제금 적립]
청년(400만원) + 정부(400만원) + 기업(400만원) = 2년간 1,200만원
2023년부터 달라지는점은?
01 참여기업이 달라집니다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있는 제조·건설업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02 적립방식이 달라집니다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상황, 청년 고용개선세 등을 고려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기존 : 청년(300만원) + 정부(600만원) + 기업(300만원) = 2년간 1,200만원
○ 변경 : 청년(400만원) + 정부(400만원) + 기업(400만원) = 2년간 1,200만원
0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2023년에는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금융위의 신규청년도약계좌 등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에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자격은?
★★ (신규)가입자가 2만명 도달 시 접수 마감됩니다 ★★
01 청년 (기본 가입자격)
○ (연령)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에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다만,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음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02 기업 (기본 가입자격)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성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되어,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1350 평일 9시 ~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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