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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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by amxuxxs 2023. 2. 4.

 

 

 

사전신청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 2월에 사전신청을 한다면 3월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대상자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하신다면 사전신청 대상자 입니다.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하거나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당월신청 대상자 입니다.

 

 

보육서비스를 변경한다면 신청이 필요하지만, 나이 변경으로 지원보육료에 변동이 있다면 자동전환됨으로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변경신청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지원함

□ 교육비 지급금액 : 국공립(100,000원), 사립(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지급금액 : 국공립(50,000원), 사립(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급함(150,000원)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함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 신청이 필요함

□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됨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차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8시 부터 2023년 2월 24일(금) 18시 까지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2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 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복지로 이용)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세요.

※ 복지로 사전·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명 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개의 서비스를 동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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