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가스요금 폭등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한파 대응 및 동절기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15.2만원 → 30.4만원)로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분
□ 1인 세대 : 124,100원 → 248,200원 ( ▲ 124,000원 )
□ 2인 세대 : 167,400원 → 334,800원 ( ▲ 167,400원 )
□ 3인 세대 : 222,700원 → 445,400원 ( ▲ 222,700원 )
□ 4인 세대 : 291,800원 → 583,600원 ( ▲ 291,800원 )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분은 2월 8일(수) 09시부터 시스템 반영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 기한 : 2023년 2월 28일 (수) 까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자주하는 질문 모음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하신 경우,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등)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연탄, LPG 구입 가능하며/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문의하여 개별 결제가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고지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하면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지원금액을 전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지원기간 이후 신규신청을 하는 경우 여름 바우처 지원금액을 겨울바우처 지원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