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총정리 | 지원대상부터 서류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부에서 치매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2.지원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중복 혜택 불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약제비만 지원)
3.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자
✅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및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개별 확인 필요)
4.지원내용(본인부담금 지원)
✅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지원
✅ 지원 항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됨
5.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 후 안내)
6.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7.접수기관 및 문의처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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