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QnA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Qn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로 구성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방학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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