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지원 기간이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990년~2006년 출생자)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요건 충족 (아래 소득 조건 참고)
✅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주자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이 있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
- 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에 거주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포함) 거주자
- 전세 거주자 (보증부 월세만 지원 가능)
-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중복 수혜자
2.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 단위: 원)
📌 원가구 소득 미산정 예외 (즉, 부모 소득 고려 안 함)
- 신청자가 30세 이상
- 혼인(사실혼 포함) 및 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
-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총 480만원 한도)
✅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큼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차액만 지급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5.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월세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및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 부모님이 자가가 아닌 경우 → 부모님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이 분양권·입주권 소유 → 관련 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실혼 증명 필요 시 →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 부채 증빙 필요 시 →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6. 지급 방식
💰 매월 25일 지급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7년 12월
7. 유의사항
⚠️ 신청 후 45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이사 시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 (변경된 지자체에서 지급)
⚠️ 중복지원 금지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 문의: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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