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중위소득 확인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함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0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선택 →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0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에서 ①기본정보 ②소득재산정보 입력 ③의료급여정보 입력 → [결과보기] 선택
03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대상여부를 확인 가능함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중 대표적인 지원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지원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
위와 같은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 확인하는 방법>
0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차상위계층 입력 후 검색
02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지서비스] 에서 다양한 혜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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