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했을 때 이사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 신고 후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입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01 이용하는 사이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정부24시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02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 클릭 → [회원/ 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
※ 회원이시라면 회원 신청하기로 선택해주세요
03 비회원으로 신청하셨다면 [개인정보 동의] 체크 → 필수 입력사항 입력 후 [확인] 클릭
04 전입신고 1단계에서 신청인 연락처 확인 → 전입하는 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 클릭
05 전입신고 2단계에서 시도/시군구 선택 후 [주소조회] 클릭 → [간편인증] 진행
06 간편인증 완료하면 ③처럼 이사 전 주소/관할 등록기관지가 표시됨 확인 후 → 아래로 드래그
07 이사가는 사람 체크 → [다음단계] 클릭
08 이사 온 곳의 주소 입력 → ②번,③번과 같이 해당 사항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온라인 전입신고 QnA
Q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온라인 전입신고는 업무시간(9시~18시)에 받은 민원에 한해 즉시처리(3시간내)됩니다.
업무시간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 시작 시간으로부터 3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 신청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Q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 구분은 어떤걸로 선택해야 하나요?
A : 전출입 구분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Q : 전입신고를 완료 한 뒤에는 어떤걸 처리해야하나요?
A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에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Q :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 1. 세대구성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대편입시 전출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지의 세대원으로 세대편입을 하면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대편입시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입하는 경우 전출지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전출지,전입지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세대합가시 전출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세대합가시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 전입지 전(前)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온라인 전입신고 시[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를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리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 : 전입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A : 전입신고 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반려 처리 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정보로 기재되어 해당기관에서 담당자가 처리완료를 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완료 된 당일에는 전입신고 재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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