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기준,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적인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과 주차 금지 대상, 과태료 규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 설치 대상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한 시설
✅ 설치 기준:
-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의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2~4%의 범위에서 설치 (10대 미만은 제외)
※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선을 넘어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선을 걸쳐서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빗금 표시된 부분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옆에 있는 빗금 표시 구역은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간입니다. 이곳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건 등을 적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면 방해 및 침범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면 방해 및 침범을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위조 및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 받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어플 실행 후 불법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2️⃣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 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3️⃣ 내용에는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기입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배려 깊은 사회를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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