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안내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2차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해당되는 학생들은 같이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하기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해당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과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국내 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에 참여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을 받은 대학의 재학생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2. 심사 기준
✅ 신청자의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 신청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인지 여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하기
3. 지원 내용
📌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
📌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4. 지원 절차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18일(화)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 서류 제출: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3️⃣ 가구원 동의: 2025년 2월 4일(화) 09:00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 필수
4️⃣ 심사 후 선정 및 지급
5. 제출 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인지 확인하는 서류
✅ 원거리 통학 증빙 서류(필요 시 제출)
6. 유의사항
✅ 신청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하며,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합니다.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신청자가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동시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대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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