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 변경 됐나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변경) 우회전 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추가)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01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02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03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서 우회전 해야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및 단속·처벌 기준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 승용차는 6만원 /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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