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동안 긴 연휴가 될 설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3년만에 온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반려동물도 함께 하고싶으실텐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여부는?
YES! 반려동물은 모든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별로 반려동물의 전용 운반 케이지 크기와 무게 등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탑승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명절에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기차, 고속버스, 국내선 비행기 등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01 준비하기
○ 출발 전에 미리 예방 접종 등 필요 서류를 챙겨야합니다.
○ 케이지(이동장)를 미리 준비하셔 합니다.
02 대중교통 탑승시 주의사항
○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합니다.
○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셔야합니다.
03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 가능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의 보조견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동반탑승이 허용됩니다.
코레일(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및 SRT 탑승 방법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다른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01 코레일 탑승 방법
○ 예방접종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고양이/강아지 등 소형 동물은 가능하지만 투견이나 뱀, 맹금류 등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 탑승객 1명당 케이지1 가능하며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합니다
○ 케이지의 크기나 무게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보다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합니다.
○ 성인요금 결제시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가능합니다
02 SRT 탑승 방법
○ 케이지(반려동물 이동장) 크기가 25X60X30(높이X가로X세로)(cm) 이하인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 케이지(반려동물 이동장)과 반려동물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인 경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고속버스 탑승 방법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에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 탑승 방법은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만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이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터미널 혹은 버스 운송사에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호고속, 금호속리산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코리아와이드경북, 충남고속)
○ 케이지(반려동물 이동장) 크기가 50X40X20(높이X가로X세로)(cm) 미만인 경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케이지(반려동물 이동장)과 반려동물 합친 무게가 10kg 이하인 경우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용 옆좌석 구매가 가능합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 방법
01 준비하기
○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운영 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 또는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합니다.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02 탑승방법
○ 기내 동반 탑승방법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고양이/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합니다)
○ 화물칸 위탁 운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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