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규모 사업장과 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고지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금액의 80%를 36개월간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글을 보시고 지원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리누리 지원금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는 지원 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 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1.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2.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는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날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ex) 4월에 신청 → 4월에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인 5월부터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전자신고)
두루누리 지원금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매달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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