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80%)를 지원
○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 국민연금 지원금 상한: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
○ 지원 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
○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 보험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 완료된 달부터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 1명 기준 지원금: 103,960원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5,290원, 지원액 21,160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20,700원, 지원액 82,800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인 경우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인 근로자 1명 기준 지원금: 99,360원
○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4,140원, 지원액 16,560원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20,700원, 지원액 82,800원
○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인 경우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전 참고사항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 말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이었으나,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도 포함
○ 보험관계 성립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장도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 판단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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