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를 최대 년 65만원까지 지급해주는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버튼을 만들어 두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비 지급합니다. (학교급별 상이함)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함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 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되는 사람(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을 권장함)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7일(금) 매일 9시부터 ~ 22시까지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 (사전등록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20일(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중 배송 예정)
□ (본 신청 기간)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 신청하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기본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 충전(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예외지원)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 충전 가능함(본인 수령 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됨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 이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함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카드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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